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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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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꾸 댓글 1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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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 용역시방서(역무범위/역무내용/용역수행방법/정산방벙 등 명시)에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실비정산으로 규정(용역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

  => 입찰공고시 상기 용역시방서가 포함되어 공고됨

 - 계약상대자 산출내역서(발주자 설계금액 x 낙찰율)


질의1) 보험료 정산시 용역시방서를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와 같이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정산하는게 맞는지


질의2) 산출내역서를 용역시방서와 같이 실비 정산분으로 개정 가능한지? 개정이 가능하다면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등이 변경이 되는데

        이는 개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용역 및 공사 등의 공공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과정 또는 준공시 계약금액 전체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게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의 손해배상 보험료(공제료)의 경우 동 비목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의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 실 보험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이에 손해배상 보험료(공제료) 비목은 확정계약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금액과 실가입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 없이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이 동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과 실가입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정산규정)을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 보험 계약금액과 실가입 소요비용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조정만 가능토록 하고 증액조정은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