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공사 설계변경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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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심사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3-18 17:12본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 얼마전 제주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때 질의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배경>
○ 시공사로부터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이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요청되었고
확인결과 물량내역서 상 규격에 타설 방식 등이 별도로 명시 되어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시공사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면에는 무근콘크리트 타설 위치는 표기되어 있고 타설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면검토를 통해 충분히 타설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임.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무근콘크리트 타설 |
|
m3 |
298 |
17,379 |
5,178,942 |
예정가격산정 시 단가산출은 펌프차타설(표준시장단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해당공사는 지하층 구간으로 펌프차 직접 타설로는 무근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고 배관타설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등)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 발주처는 설계서의 하자 중 누락(배관설치 해체)에 해당하며 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된 펌프차 타설은 기존비목으로 하고,
배관설치 해체를 신규비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설계서의 불분명(물량내역서, 설계도면에 배관타설 명시 없음)에 해당하고 표준시장단가에는 배관타설이 없으므로
펌프차 타설과 배관 설치 해체를 모두 신규비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매뉴얼에는 펌프차 타설만 있고 배관 타설(압송관 설치 및 철거)는 없으며,
- 표준품셈에서는 펌프차 타설이 곤란할 경우 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만으로 시공방법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때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공사는 내역입찰로써 시공사는 충분한 도면 검토를 통해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할 책임이 있고
이때 배관타설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도면검토를 통해 지하에 무근콘크리트 타설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타설방식을 충분히 정할 수 있고
아울러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의 오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원활한 현장운영을 위해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레미콘 펌프차 타설은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사항이고
표준품셈에도 배관타설 시 펌프차 타설에 압송관 설치해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배관 타설 전체 공정을 신규단가로 반영하기보다 기존의 펌프차 타설은 유지하고
배관 설치 해체만 신규단가로 반영(협의단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공사 시공을 위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 책임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의 불분명 사유로 설계서만으로 시공 방법 등의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설계서 외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세부산출 자료(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공사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시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가부담을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제 규정 내용이라 것이라 할 것입니다.
(1식 계상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 가능 규정 또한 동일 사항에 해당)
4.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입찰자는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등의 하자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소까지를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인위적으로 수정, 변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발주기관 주장내용에 대한 사항은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에 적용되는 것임)
5. 설계변경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물량내역서 작성 내용과 연계하여 신규비목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신규추가 또는 전체신규 적용)를 확인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