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사)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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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렌지걸 댓글 1건 조회 359회 작성일 25-01-20 22:56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사업이 있는데 증액 금액 중에 일부는 물가변동(ES) 반영하는 금액이고 일부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액 입니다.
계약심사(설계변경) 심사 대상 중에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판단 할 때 물가변동(ES)로 인한 금액은 빼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만으로
10% 이상 대상여부를 따지는것이 맞다고 판단되오나 직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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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일정금액(비율) 이상 발생 시 계약심사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중 일정금액 이상의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 내용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검토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증감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부분은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먼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기 산정하여 적용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증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감분을 설계변경 증감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초 공사물량 증가분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변경 이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도 함께 증액이 발생하게 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