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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중 이전 준공 차수의 누락된 납입확인서의 보험료 재정산 소급 적용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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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코끼리 댓글 1건 조회 351회 작성일 25-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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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정산 관련 사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각종 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 첨부된 증빙서류(납부확인서 등)를 근거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포함 원가계산서 상 계상된 금액 범위 안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 가능한 경우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가능하며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찾다 보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직전 회차 공사의 준공정산 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하수급인의 미제출로 납부된 보험료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최종 차수 준공 때 재정산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당초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납부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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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도급금액 중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 정산 비목에 대한 실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해석)

3.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나. 1) 규정 내용 참조)

4. 따라서, 기 준공이 이루어진 차수계약분의 보험료 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전체 차수계약 준공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령에만 개정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 정산시 빈번한 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