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신기술인증(NET) 제품의 수의계약 구매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307회 작성일 25-01-15 15:45

본문

안녕하세요

지방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에서 신기술인증(NET)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해당 건 관련 질의를 새로이 드리고자 합니다.


1. A사가 B제품에 대해 신기술인증을 받았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 . 4

    ○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NET 발급을 받을 예정인 제품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2. A사가 기계설비 분야의 공사 면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B제품을 납품하더라도 설치 불가능하고, 별도로 C사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 2

     ○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경미한 공사의 범위인 1500만원을 넘어서 설치비용만 2~3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아보이는데 그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요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 등 공공 계약은 계약상대자 결정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NET 발급을 받을 예정"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아) " 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인증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법령에 의한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3.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의 구매 및 이를 시공하는 공사계약을 하나로 혼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10.)

4. 다만, 질의건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한 기초적인 자격요건(공사면허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제품 생산업자가 공사 시공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설치공사는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