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건축설계용역(제안공모)의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무솔윤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01-13 12:43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 직무교육에 참석해주셔서 인상깊은 강의와 현업에 참고할만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주신 게 기억납니다.
그때 게시판 언급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발주처 소속 직원으로, 현재 건축 제안공모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공모: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설계공모방식, 국토부]
본 용역은 작년에 계약, 착수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갈등과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이하 건축사)는 과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그래서 건축사는 계약기간을 소모했고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 그 동안 현황 측량, 대안 검토 등의 일부 업무는 수행함 ]
건축사는 증액 근거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1항 및 4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4항에 따르면, 제17조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7조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건축사는 '제17조1항2호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를 근거로
금액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판단은, 본 과업의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역의 수행이 지체되었을 뿐 계약내용 자체가 바뀐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 붙임 한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질의서.hwp (90.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2:44:5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은 계약체결이후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내용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2. 감리 및 CM 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등의 경우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역무 발생에 따른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설계, 개발, 연구용역 등 계약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과업내용 자체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기간 연장이 과업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발생되는 역무 수행을 위한 추가투입인원 등을산정하고 단가적용 등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등의 실비 범위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건의 경우 설계용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기간 연장 사유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상대자가 추가 지출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계약내용 변경(추가역무)은 발생한다 할 수 없으나, 과업내용 중 계약기간과 연관성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역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당해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역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급여, 퇴직금 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에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있는 추가비용 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으로 실제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의 신뢰성 또는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에서와 달리 별도의 현장 또는 사무실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연장기간 당해 용역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증빙 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비용 산정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실제 지급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