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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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7-16 12:02본문
안녕하세요.
건축사법현장 감리용역 건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가 2023년부터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을 기준으로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내역서상 협회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여 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월22일 실근무를 하라는 의미인지요? 주5일근무 및 공휴일이 있어도 22일을 맞추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20.6일에서 22일로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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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에 의해 입찰이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쳐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물량 및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기성대가 지급 및 물가변동,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공사에서와 달리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부 비목에 대해 정산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월 근로일수 또는 단가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월 근로일수는 22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일수가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 조사시 월평균 실 근로일수 20.6일과 차이를 가지고 있어 표준적인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근로일수 차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특성 상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문서 : 임금실태조사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대가 산출 및 E/S방식 안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4. 1. 31)
<참고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는 노임조사 시점의 급여를 20.6일 등의 실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 상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로, 추후 실 근로일수 20.6일(예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실제 계약상대자의 노임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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