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간접노무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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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메뉴 댓글 1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6-25 14:01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사관리 업무담당 직원입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중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 급여 명세서에 산출된 전체 금액 중 일부수당(교육비, 경조사비 등)이 대상 여부
* 기본급, 퇴직충당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이나, 회사 복지로 지급되는 교육비, 경조사비,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대상여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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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 기간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투입된 노무인원의 노무량을 기준으로 월별 실제로 노무인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노무비 산정 시 급여명세서 상 지급항목 중 기본급 외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며 당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하여 산정하게 되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이에 질의에서와 같이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퇴직충당금, 상여금, 제수당은 노무비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나, 회사 복지로 지급되는 교육비, 경조사비, 연말정산 환급금 등은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