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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이설 주간공사 에서 야간공사로 변경 시 설계변경 타당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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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2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6-03 13: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은 지하철외벽구조물철거 공사 입니다. 

당초 설계는 지하철 외벽구조물 철거공사를 위해 철거공사비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철거부위 내부의 지장물이설(전기,통신,소방등)은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설계사를 통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설계(지장물이설) 

변경예정(실정보고 지장물이설) 

 비고

 주간공사로 설계

 야간공사로 변경

 

 노임 및 품 할증 미포함

 야간노임할증 및 누락 품 할증포함진행

 

 

 

 


시공사인 본인은 지장물이설이 당초 주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시공사는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대부분의 지장물이설 공사를 야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전 공사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재 설계하여 변경 후 공사진행 하여야 했으나, 공사의 시급성으로 야간공사로 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물이설 공사완료 후 실정보고 예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당초 지장물이설 설계서를 검토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에서 품의 할증이 누락되어 공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기에 재 설계를 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시공사는 당초 누락된 품의할증과 야간공사 시 야간노임할증을 적용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야간노임할증 적용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품 할증 누락분에 대하여 당초 설계사를 통한 설계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 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소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일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하여 계약이 체결되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야간 또는 휴일작업 시행으로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 중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질의 계약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공사부분의 야간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야간작업 시행으로 추가발생 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공사비 산정 시 할증 적용이 누락된 부분은 예정가격 과소 산정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성시기형님의 댓글

성시기형 작성일

항상 명쾌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