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관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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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 댓글 1건 조회 379회 작성일 24-05-20 17:24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관계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봐요
PQ 대상인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때 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정하는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고시금액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 참가자를 결정하여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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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체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PQ)를 시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용역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PQ)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사전 심사를 시행하고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PQ) 시 평가 점수는 참가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점수로 적용될 뿐 낙찰자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질의에서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방법 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PQ) 점수를 낙찰자 결정과정에 평가점수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상기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이는 엔지니어링진흥법령의 규정내용 또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