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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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1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13 23:35본문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공사
질의내용 : 토목공사(부대공종) 중 지하철 역사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정 진행중입니다.
절단 및 깨기공사는 1)철근콘크리트 깨기(인력(소형브레이카)) 2)철근콘크리트깨기(백호0.7M3+B/K주,야간) 3)기계절단(WIRE SAW) 등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중에서 1)항에 대하여 감리단 과 시공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①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WIRE SAW)와 인력철거(HANDBRAKE)로 표시되어 있음 ②계약내역서에는 공종:철근콘크리트깨기, 규격:인력(소형브레이카)표시
되어 있음. ③현장설명서(발주처배포자료): 붙임자료 표준시장단가 집계표( LH실적코드 ACDC11012000:철근콘크리트깨기(기계100%), T=30cm미만(인
력20%)로 명시되어 있음.
감리단주장 : 설계도면 과 계약내역에 인력깨기로 되어 있으니 소형장비(굴삭기)사용불가, 100%인력깨기 진행해야 함.
시공사주장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므로,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계약서
류(현장설명서)에 단가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의 구성을 참고하였을때 100%인력깨기는 아님. 인력20%+기계80%으로 보내게 타당함
주장
감리단은 단가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철근콘크리트깨기 중 인력깨기를 100%로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발주처가 배포한 현장설명서자료를 근거로 철근콘크리트깨기 중 인력20%+기계80%으로 하는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주장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배포한 계약서류인 현장설명서 단가자료가 설계도면,계약내역서와 틀린점이 있다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개구부보강 및 깨기 도면.pdf (339.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3 23:43:46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 하자에 의한 사유와"와 "설계서 하자가 없는 사유" 의 경우로 구분하며, 설계서 하자에 의한 사유란 설계서 작성 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 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하자가 없는 사유란 시공사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재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적용을 위해서는 설계서 사유로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내역서(기초금액) 상 품목에 대한 단가 산정 시 적용한 산정내용(장비적용, 장비+인력 비율 등)은 설계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에 해당할 뿐, 설계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실제 작업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설계변경 적용을 위해서는 현장의 작업방법 변경으로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목적물의 변경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기준(작업방법, 장비조합) 등은 표준원가 산정을 위해 적용한 기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 다만, 원칙적인 개념에서 규정을 적용 해석 한다면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상 작업방법(장비80%+인력20%)이 명기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실제 작업시 동 방법과 달리적용(장비100%) 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 상 규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순 있을 것이나, 물량내역서 상 작업방법 내용이 명기 되어져 있지 않거나, 기술형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6. 이에 상기 사안은 계약당사지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발주기관이 지속적인 설계변경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모든 품목 또는 공정항목에 대해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의 차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