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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노무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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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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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불철주야 연구 및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당 연구소의 커뮤니티 및 자료들로 정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발주처 및 감리자 또는 협력사와 이견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답이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연구원님의 답변이 정말 힘이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의 원도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간접비 산출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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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발주자의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3개월) + 발주자의 지급자재 지급 지연(3개월) 해서 6개월 연장인데

공사의 노무량은 변동이 없이 절대공기만 6개월 연장 될 예정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비 X 율로 되어있어 절대공기연장에 따른 증가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10조, 18조, 34조, 별표2-1을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려고 하는데


의견A) 별표2-1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에 산정에 해당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7가지 직종에 대한 간접노무비만 인정가능함


의견B) 단순히 절대공기의 연장이므로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등에 투입된 실비로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함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착수가 지연된 것은 예상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원도급사는 최초 계획공정을 준수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함.

        또한, 하도급 계약도 마찬가지이고, 협력사 또한 원도급사와 같은 입장임.

        현장 특성상, 채용취소도 어려울 뿐더러 Sourcing도 어려움이 있음. 

        발주자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손실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입니다.


A의 의견대로 하게되면 최대 7명의 투입인원만이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건설공사 규모상 원도급사는 7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의견대로 한다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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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발주자는 6개월 공기연장을 허가하지만, 공기연장에 대한 손실은 착수 전 공사용 용지 인도 지연(3개월)만 인정하므로,

해당하는 3개월 분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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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세부 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연장기간 발생한 실비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실비"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 및 법정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추가공사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실 투입된 인원과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이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에 대한 별도의 산정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추가공사비 산정을 위한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실제로 산정불가),  계약당사자간 연장기간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관계법령, 착공계제출인원, 연장이전 실 투입인원현황(월)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협의), 협의가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기간 현장에 실 투입된 간접노무인원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5. 아울러,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시공사가 실제 추가투입한 손실비용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므로 공기지연 사유와 연장기간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는 계약상대자 권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 전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짐)

6. 참고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공사원가 방법에 의한 공사비 산정 시 직접노무비는 표준품셈의 노무공량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간접노무비는 공사종류, 기간, 금액, 현장특성 등에 따라 투입 노무인원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노무량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보완적 계상방식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료실"의 계약금액조정제도 해설 강의교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7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