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 손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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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영 댓글 1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4-16 09:46본문
안녕하십니까 구조물 비계 손율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2 손율'에 따르면 2-2-4 구조물비계 66개월 공기일 경우 강관비계~ 기본틀의 손율은 100%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o 손율 100%가 될 시 , 발주처가 도급업체 사급자재로 비계에 대한 자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가 가능한지,
o 손율 비율에 상관없이 비계에 대한 소유권과 관계없이 손료로 100%만 지급하고 반납해야 하는 것 인지
66개월이상의 공기로 인하여 손율이 100%가 넘어갈 시 100%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강관비계 손료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 산정 시 계약목적물이 아닌 가설물에 해당하여 공사기간 현장 설치 이후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설건축물, 가설운타리, 규준틀, 구조물 동바리, 구조물 비계 등은 실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따른 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강관 비계다리의 경우 손율 적용 시 최대 사용연수를 66개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강재 비계의 내구년한을 5.5년으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66개월 이후에는 강관 비계다리를 새로운 자재로 교환하여 설치토록 하고 66개월 추가 소요기간에 대한 손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아울러,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 작성 시 강관 비계다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사용기간이 66개월을 초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발주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4. 당초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어 6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추가비용 산정은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강관 비계다리 임차를 위해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추가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