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추가공사비(자재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깨비 댓글 3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4-09 14:22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발주자와 이슈가 생겼는데, 발주자의 갑질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발주자와 시공사 공기연장 논의 중(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아직 정확한 날짜 협의 안됨)
시공사는 장납기 품목(제작기간 약 1년 소요)에 대해 22년 3월에 발주(제조위탁->제조사) 원래납기 24년 5월
제조사는 발주받은 품목에 대해 23년 4월에 외산자재를 사서 제조에 착수
발주자는 자재에 대해 발주자 및 감리 입회하 공장검수 확인 후 현장에 입고 시 원도급사에 기성을 지급함
시공사는 공기연장이 예상되어 제조사에 납기연장을 함(25년 5월, +1년)
========================================================================================
이때,
제조사 : (납기를 변경할거면)보관료 및 금융비용이 발생할테니 지급해달라.
아니면 원래 납기대로 납품하겠다.
========================================================================================
시공사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이므로 제조사에 발생한 보관료 및 금융비용을 지급해라
아니면 현장에 기존납기대로 입고시키겠다.
발주자가 정확한 공기연장 날짜 및 문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에 납기변경을 선조치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발주처 : 공기가 연장 될 것이 뻔했는데, 납품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시공사의 잘못이다.
현장에 자재를 1년간 방치했을 때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납기는 연장시켜라. 공장검수는 나갈 수 없다. 시공사 임의대로 현장 입고 시 기성도 지급할 수 없다.
========================================================================================
이러한 상황인데, 제조를 임의로 중단시켜 공장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제조사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므로 하지 않았고,
정확한 날짜 및 문서행위조차 하지 않아서 애초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준공일 이전 변경 공정계획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발주기관은 연장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또는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공기단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기연장 또는 단축에 의한 추가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공공계약 법령의 경우 당초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 공사이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연장없이 당초 기간내 준수지시) 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발생되어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당초 공정계획 내용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자재에 대한 제조위탁을 하였고,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발생사유 및 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이에 계약상대자는 당초 공정계획 상 공사자재 제조위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내용과 발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발주기관과 추가비용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구제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아울러,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일 수 협의 시 동시에 청구 또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일 수 협의에 집중하시고 추가비용은 기간 연장 협의 후 구체적인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