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경쟁입찰이 유찰수의로 전환될 경우 예정가격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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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NP이수진 댓글 3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3-07 18:44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계약유형 : 물품구매계약
- 계약방법 : 국제일반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경제성 평가 결과 가장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자 함
- 사유 : 국내외 업체 입찰참여 필요
※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3호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예정가격 작성여부 : 생략
※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6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업체가 1군데로 단독입찰로 되어서 유찰수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찰수의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문의사항 : 국제일반경쟁입찰에서 유찰수의로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유찰수의의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 대로 예정가격 작성여부를 생략하고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할 경우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예산금액 이내로 입찰한 업체 중 경제성 평가 결과 가장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정가격을 작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 공고를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초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예산가격 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 참여자 수 부족으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수의 계약을 위한 수의시담은 당초 입찰공고 시 조건과 동일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입찰공고가 국제입찰 규정 내용에 따라 시행되었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국내 업체라는 사유로 기준내용을 다르게 수정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공고 시 제시된 조건과 기준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