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아스콘포장 중기운반비 변경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필드맨 댓글 1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02-28 10:11

본문

안녕하십니까?


1. 당 현장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도심지 상수관로(L=5.1km, B=3.0m~7.0m) 매설 현장입니다.


2. 202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3차공사 진행중에 있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3. 도심지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굴착구간 임시포장(기층) 후 일정구간 확보시 절삭 후 본포장(표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현장현황

  가. 설계현황

     - 아스콘포장 중기운반비 1식 : 전체 연장 L=5.1km를 1회 포장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나. 현장현황

     -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각 차수별 아스콘 포장 중기운반비 계속 발생.


○ 질의내용

   아스콘포장 중기운반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 갑설 : 중기운반비 1식으로 구성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닌 관계로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어 설계변경 불가.

  나. 을설 : 장기계속공사 현장 특성상 아스콘포장은 해당 차수별 및 도심지 공사 민원 예방을 위하여 일정구간 확보시 

             포장장비를 계속 투입하여 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운반비를 

             1식에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거  투입횟수별로 설계변경 가능.


현장 여건상 실투입 횟수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드리오니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중기운반비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이행 중 중기운반비 계상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운반방법, 위치, 거리 등 운반비를 산정한 조건값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산정 시 적용한 중비운반비 계상 내용이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당초 운반비 계상내용과 비교하여 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3.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와 같이 당초 운반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운반비 변경시점, 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시 두 단가 합의 중간단가 적용)

4. 운반거리 변경 사항은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하부 산출자료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 공종으로 적용된 경우에도 세부 산출자료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