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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의] 업무협약 체결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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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2건 조회 370회 작성일 24-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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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어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 대면 상담의 경우, 기관대 기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근거해 상대기관에서 지정한 예술인 심리상담센터 중 00개 심리상담 센터를 위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기관(출자출연) 대 기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상대 기관에서 지정한 심리상담센터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2. 업무협약과는 별개로 해당 심리상담센터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의 계약이 적합한지요?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12개 상담센터와 각각 계약을 진행한다면, 수의시담도 12개 업체를 각각 해야 하는지, 

   업무협약에 따라 일괄 몇% 네고 가능한 것인지 (단가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립니다.


3. 각 심리상담센터가 위촉된 후 실제 상담 횟수 등에 따라 해당금액 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데, 

   수의계약 등으로 별도 계약할 경우 해당 건수 만큼 월별 기성 지급 혹은 게약서에 따라 과업 종료시 일괄 지급 등로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질의에서의 협약체결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2. 업무협약 체결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할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경우 계약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과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성대가 등의 지급은 질의에서와 같이 심리상담 단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제 집행한 횟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관에서 대가 수령후 심리상담센터에 각각 지급, 발주기관은 지급내역 추후 확인)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문의님의 댓글

문의 작성일

감사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