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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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둥실 댓글 1건 조회 1,074회 작성일 24-02-21 10:37본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산정과 관련하여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에서 제공하는 운반비 단가는 운반거리 최소 30km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업체가 관내에 존재할 시 30km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0km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6.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 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전 관내 폐기물업체 최단거리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함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비 원가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원가계산 방법에 의거 산정하며, 원가계산 시 폐기물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등의 소요량 발생부분을 산정하고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용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원가계산 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소재지가 불분명 할 경우 관련협회의 규정에 따라 30km의 운반거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체결 이후 실제 운반거리 적용 내용과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운반거리는 30km이 아닌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별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균 거리를 산정하여 설계가격(기초금액)시 적용하거나, 운반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실제 운반거리 적용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는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아울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운반비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적정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산출내역서 상 운반비 단가를 발주기관 설계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