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비 산출에서 숙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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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으으음 댓글 1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2-16 10:55본문
안녕하세요 발주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공사 발주당시 단가산출서에 가설공사비를 산출할 때 현장사무소의 규모는 건설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했습니다.
건설품셈 2-1-1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의 규모는 직접노무비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소의 경우 직접노무비 근로자만 이용을 하는 목적인 것일까요? 현장대리인이나 상주근로자는 숙소를 이용하면 안되는 걸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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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가설공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 등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설물 중 근로자 숙소의 경우 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원을 기준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원도급자 인원에 해당하는 간접노무인원을 기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사무소에서와 같이 현장특성 등으로 하수급자 인원에 대한 필요 시 별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자 숙소 규모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내용 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념적인 해석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문의하시어 답변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