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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검토시 환산비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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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원 댓글 1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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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검토시 환산비 적용 여부 검토


◆ 질의 내용

계약조건

1) 입찰당시가격 : 7,106,594원(“고급” 기술인 월임금)

2) 품목 수량 합계 : 221.94 인.월


*수량 산출 방법

- 특급 기술인 60개월 × 1.120(환산비) = 67.20 인.월

- 고급 기술인 60개월 × 1.000(환산비) = 60.00 인.월

- 중급 기술인 60개월 × 0.890(환산비) = 53.40 인.월

- 초급 기술인 60개월 × 0.689(환산비) = 41.34 인.월


3) 직접인건비 : 221.94인.월 × 7,106,594원 = 1,577,237,472원(소수점 절사)


2. 물가변동당시가격 : 7,387,736원


3. 질의 내용

상기 계약 조건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물가변동 검토시 붙임의 1안과 2안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물가변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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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 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동일 기준에 의거 산정(조사) 비교하여 품목별 등락폭 단가 및 등락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와 같이 실제 투입인원(등급별 투입인원기준)과 비용산정 기준(실 투입인원 * 고급기술인 환산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투입인원 현황 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등락폭과 품목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 시 실제 투입인원이 아닌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투입인원을 환산하여 작성 적용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시 산출내역서 상의 고급기술자 단가만을 조사,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환산비라는 것은 실제 용역계약 기간 중 투입인원 배치기준 내용을 기준으로 고급기술자로 환산 하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물가변동 등락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 되어지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입찰 시점의 환산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 시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