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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비 산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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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103552 댓글 1건 조회 435회 작성일 24-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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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할 때, 공사비를 일괄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산출하고


해당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해도 되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설계비 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설계업무 공정 단위당 노무량 및 경비 소요량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무비 단가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공정 단위당 노무량 등 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현실적인 제한 요소가 많아 해당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때 공사비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를 산정하여 적용하게 되며, 추정공사비는 기본계획 상 공사목적물의 규모,특성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장단가, KDI,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또는 예산안 편성 작성 적용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나,

4. 소규모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 단가표" 등의 공신력 있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견적금액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