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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변경금액 산출기준 재조정에 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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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my875 댓글 1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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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리용역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사업 개요

 -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총공사비 요율에 따라 금액 산출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어 감리용역 연장

 -현재 1차 변경계약 체결 완료된 상태 

  발주처 사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75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5조에 의거 변경계약 추진  

 -공사 추가 연장되면서 감리사로부터 기간연장에 따른 2차 변경 요청 받은 상황


2. 쟁점사항

-2차 변경계약 요청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것이므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변경금액 산출에 대해 용역사와 입장 차이 존재

-현 담장자인 제 입장에서 1차 변경계약금 산출기준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변경계약금액 산출기준 다시 적용(실비정산가액방식)하여 산출하고자 함.

-이에 대해 용역사에서는 1차 변경계약 산출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통해 승인된 산출기준으로,

 2차 변경계약시에도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1차 변경금액 자체가 발주처 사정을 고려해 감액된 금액이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3. 위와 관련하여

 -2차 계약변경금액 산출시,1차 변경금액산출기준이 아닌
 현 담당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실비정산가액 방식을 재 적용해 변경금액을 산출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기 계약 산출기준이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 계약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용역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과업이 발생한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간 자체가 과업내용임)

2. 추가과업 진행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기간 투입 인원의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투입인원 노무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업내용 변경시점의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총액으로 입찰 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정하게 수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오류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앙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