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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차수분 계약시 변경가능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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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리 댓글 1건 조회 429회 작성일 23-1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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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차수분 계약시 변경가능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총괄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출장비,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에 대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확정계약이 원칙이고, 계약 당시 계약금액 정산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등)


차수분 계약시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에서 계약단가가 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계약내용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시 정산비목 및 기준 등에 대해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공고 시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된 경우이므로 차수 계약 체결 시 당초의 계약조건과 다른 정산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 또한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비목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고 정산 조건을 정함에 있어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할 경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게 되고, 증액 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