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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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2,212회 작성일 14-04-17 12:57본문
우리회사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2.6.1.~'13.5.31.으로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해 준공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시점('13.12.31.)에 계약 해지를 했어야 하나, 우리회사 사업목적상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14.3.31.까지 연장(연장시 연장된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 등 발주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연장된 계약기간 내('14.3.31)에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당초 계약준공기간('13.5.31.) 이후부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시점('13.12.31.)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관련 계약조건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용역일반조건 제19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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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공계약에서의 지체상금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하고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의 용역 계약건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3.05.31 ~ 13.12.31 까지의 지체발생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후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유선연락주시기 바라며, 지체상금에 대한 세부규정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2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