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도(설치도)시 원가산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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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3,599회 작성일 14-03-19 16:00본문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에 의거 설계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사설계서에 반영하는 일부 재료가 물가정보(자료)에 업체공표가 또는 희망가 기준으로시공도(설치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노무,경비,일반관리,이윤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고 각 비목의 단위당가격은 거래실계가격~견적가격까지를 적용하는 비목은 재료,노무,경비이고 일반관리 및 이윤의 경우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사원가계산시 단위공종의 견적가격을 적용할때 재료,노무,경비까지만 계상하고 일반관리,이윤은 계상해서는 안된다 라는 해석(중복계상으로 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사원가계산시 견적가격을 대신하여 공표 또는 희망가격으로 단위공종이 시공도(설치도) 가격일 경우 상기의 조건과 유사하게 재료,노무(구분할 수 없어 재료에 포함),경비까지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 및 이윤까지 포함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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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예정가격 결정 방법 중 공사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사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크게 구분되며, 직접공사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직접공사비 산정시 재료비 단가는 거래실례가격을 주로 적용하며, 노무비 단가는 표준품셈의 공량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고, 기계경비 등의 경비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상기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적용 계상)
3. 물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 계상하지 못하도록(거래실례가격 안에 포함) 하고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시에는 공사 수행을 위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견적가격으로 단위당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로, 견적가격에 직접공사비 단가 이외에 제경비(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포함하여 가격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계상내용과 중복이 발생하게 되므로 제경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 단가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또한 거래실례가격의 구성이 재료비와 설치비의 구분 없이 합산되어 있는 품목(현장설치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료비와 설치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료비와 설치비를 분리하여 단가를 구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주가되는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6. 참고로,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직접공사비에 대한 제경비 산출시 일부품목의 공사비를 제외하여 적용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단위 공사비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내용에 직접공사비 뿐만아니라 제경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이윤 밑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산정시 중복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T.A.B, 측량비와 같이 직접공사비와 제경비가 함께 계상되어 단가가 산정되는 공정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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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