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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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2건 조회 1,627회 작성일 13-12-30 14:46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OO본부 사옥 및 사택관리용역
2. 입 찰 일 : '12.8.27.
3. 조정기준일 : '13.5.28.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상기 용역에서 입찰당시 가격산정은 관련협회[(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한 '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단가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13년도에는 관련협회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표준단가를 별표하지 않아 물가변동당시가격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내부 문서 '13년 사옥 및 사택관리용역 신규 발주를 위한 노무비 산정기준('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표준단가에 중소제조업 평균노임상승률 적용)을 적용하여 품목조정률를 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O 입찰당시가격 산정방법 : 물가자료발표자료[(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발표
'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단가]
O 물가변동단시가격 산정방법 : 발주자 내부 문서['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
단가 * 중소제조업 평균노임상승률]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입찰당시 및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품목조정률 산정시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등락당시 가격의 산정은 동일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비교토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찰당시 노임단가 산정시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발표 '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등락당시 노임단가 또한 동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13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단가를 발표하지 않아 물가변동 등락당시 노임단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물가등락율 산정을 위한 대안방법이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비표준단가*중소제조업 평균노임상승률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세부적으로 입찰당시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또는 해당기술자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고, 물가변동 등락당시 단가 또한 동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등락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노임단가는 년 1회(1월1일) 발표가 되어지므로, 물가변동 등락당시 단가의 적용시점(조정기준일)은 '13년 1월 1일로 적용하여 비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1. 공공 용역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용역 내용에 따라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기술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의 기준, 측량대가의기준 등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 의한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일반용역 중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요령)'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요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류용철님의 댓글
류용철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