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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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515회 작성일 13-12-02 16:17본문
저는 한수원 한울본부 감사팀 000입니다
지난 9월 저희 연수원에서 감사자관리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 제도 해설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업에 복귀하여 업무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사에서 계약(내역입찰, 일반경쟁)한 후 현장에 계약사후관리를 통해 시공중에 있는
0000 공사 입니다
내용은 내역입찰 과정을 거쳐 현장 가설비로 콘테이너 3동(사무동 2, 창고 1)을 내역에
반영하였고 낙찰자가 이견없이 응찰하여 내역을 제출하고 시공 진행중 계약내역인 콘테이너는 표준품셈에 의한 가설건물 면적보다 적어 현장가용인력이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실정보고서를 통해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고 의견이 아래와 같이 상반되어 문의 드립니다
A설) 내역입찰을 통해 응찰한 사항으로 계약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규모를 확장하고
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확장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B설) 내역입찰을 통해 응찰한 사항이지만 산정이 표준품셈에 미달한 상태로 설계되었으
므로 표준품셈에 근거한 면적으로 확장하는 설계변경이 타당하며 추가되는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어느쪽의 의견이 타당한지 관련법에 근거한 해설을 담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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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설사무실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제1항 1호의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2.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의 설계변경은 동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설사무실 등의 면적확보를 위해 설계변경(당초 컨테이너 보다 큰 컨테이너로 변경 또는 가설건축물로 변경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4. 내역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시 제출하게 되며, 물량내역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등의 설계서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무효입찰사유에 해당)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턴키입찰공사와 달리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시공사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사무실 등에 대한 면적 적용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사관련 법령 등의 근거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실제 현장 운영에 있어 부족함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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