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변경시 주휴무 수당 설계 반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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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1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7-01-13 17:21본문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변경시 주휴무 수당 설계 반영에 관련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황 :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와 설비 정비에 대한 공사 계약(계약기간 3년)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에게 하절기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하기 위해 약 28일간 추가역무(교대근무)를 지시하기 위해 계약변경 설계서를 준비중이며, 계약상대자는 단기(약 28일) 노무인원을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원을 선발하여 추가투입 예정입니다.
쟁점
발주자(A) 의견 : 단기 추가역무에 대하여 소요 공량을 산정하여 계약변경 추진
계약상대자(B)의견 : 단기 추가역무에 대하여 소요 공량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주휴무 수당 추가 산정(개인별 주당 1MD 추가 산정) 요구
문의
발주자(A)의견과 계약상대자(B)의견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 계약변경에 따른 노무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공사원가 산정은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의거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거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가능) 공종 단위별 노무단가의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표준공량에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공종별 노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수당 및 상여금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계상하게 되며,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직접노무인원)의 고용 형태를 고정직이 아닌 일용근로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원가산정 시 상기의 근로기준법령 상의 주휴무 수당(1주 1회)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사계약과 달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투입인원을 고정직으로 투입하게 되므로 상기의 근로기준법령 상 주휴무 수당을 별도 계상하게 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적용노임단가를 조사·공표시 제수당을 기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의 경우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투입 노무인원의 기간 증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령 상의 주휴무 수당 적용여부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인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현장투입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5. 공사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노무인원 투입의 내용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계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추가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비 산정시 소요공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산정된 노무비에 주휴수당을 제수당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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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