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정산 직접경비의 낙찰율 적용시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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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5건 조회 3,842회 작성일 16-05-17 16:23본문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내역서 제출시 실적정산분인 직접경비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실적에 대하여 정산시 낙찰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계약정보
- 계약명 : XXXX 검증 용역
- 설계금액(2억원), 계약금액(1.6억원), 낙찰율(80%)
- 내역서 제출시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 모든 항목에 낙찰율 적용하여 제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련조항
제5조(내역서 제출)1)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4부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역서 작성시 제18조 실적정산비목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로 할수 없다.
실적정산비목 = 실적정산비목 사정금액*낙찰률(낙찰금액/사정금액)
제18조(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용역대가 원가계산시 역무량 산정이 곤란하여 용역이행량에 따라 실적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적정산 미목의 정산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정산금액=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이행당시의 설계단가*낙찰률(낙찰금액/사전금액)
3. 현황
- 본 용역은 최초 설계당시 실적정산 항목인 시험비가 포함되어 있고 산출내역서 산정 당시 낙찰률 이하로 할수 없다는 조건에 따라 최초 설계시 1억원이었던 시험비를 내역서에서는 8천만원으로 제출하였음
- 준공시 6천만 원의 시험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함
4. 질의사항
- 본 건의 경우 내역서 제출시 직접경비(시험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보다 2천만 원이 제경비, 기술료 등에 포함되어 2천만 원 만큼 고정분이 높아짐
- 내역서 제출시 직접경비에 낙찰율을 적용한 경우는 일반조건 18조에 따라 실적 정산시 실적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할려고 하나 업체에서는 실적금액 모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계약 내역의 경우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내역서 제출시 실적정산분(직접경비)에 낙찰율을 적용한 업체에 비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는 약 2천만원이 손해입니다.
- 상기의 계약 내역에서 준공시 실적정산분은 어떻게 정산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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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실적정산항목에 대한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상기 용역계약의 경우 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계상방법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계약체결 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당해 용역계약은 전체 계약금액 중 시험비 비목의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실적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내역서 작성시 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을 인위적으로 축소적용하지 못하도록 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은 발주기관 사정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2. 이에 계약상대자는 실적정산비목인 시험비 계약금액을 당초 사정금액 1억원에 낙찰률 80%를 적용한 8천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적정산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적용규정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실적정산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정산은 상기의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의 결과로 계약싱대자가 제시한 시험비 비목 정산금액 6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을 감액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실적정산비목에 대한 정산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적정산 비목의 계약금액 적용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정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복수의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계약금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중님의 댓글
윤재중 작성일질문자의 질문 의도가 시험비 비목의 정산요청금액에 18조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한 비용 산정이 적정한 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요청금액을 낙찰율 적용없이 100% 를 정산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상기의 8천만원에 대한 정산은 계약내역서 작성시 1억원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8천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18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정산금액=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이행당시의 설계단가*낙찰률(낙찰금액/사정금액)
2. 아울러, 계약내역서 작성시 적용한 8천만원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사정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산금액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응욱님의 댓글
이응욱 작성일
-추가 질의(낙찰률 정의)-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약 의뢰 현황_
1. 필요부서에서 표준품셈 등을 참조하여 설계금액 작성 및 계약팀 계약의뢰
2. 계약팀에서 계약품의[이때 최종결재권자가 설계금액 보다 낮은 임의의 금액(공고금액?) 선정]
3. 계약팀에서 임의의 금액(공고금액)으로 입찰 공고
- 질의사항 -
1. 낙찰률 계산시 예정가격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설계금액 인지..공고금액 인지..?)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최초질의 및 추가질의에 대한 사항은 유선답변 드렸습니다.
1.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예정가격 이란?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적용한) 금액이므로 3번이 되는 것이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복수예비가격 중 최종 적용되어 낙찰자 결정시 기준으로 적용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2. 아울러, 추가질의 1~3의 산정금액은 계약목적물의 가치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의 계약진행 과정에서 인위적인 금액변동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최초 설계금액 작성시 예정가격작성 기준 내용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설계가격의 인위적인 조정(사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