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시 공사비 원가계산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요율 변경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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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준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16-03-16 09:33본문
안녕하십니까
원가계산 후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원가 계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기준금액[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이 50억 이상 이었으나
입찰 후 업체 낙찰가격이 50억 미만으로 결정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1) 공사원가 계산시의 안전관리비 요율(50억 이상 /1.97%)을 동일 적용하는지
2) 계약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요율을 50억 미만의 요율로(1.86%+5,349천원)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해야 하는지
3) 계약내역서의 요율을 변경은 의무 조항인지 여부
(참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는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를 드리니
업무에 도움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원가계산 후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원가 계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기준금액[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이 50억 이상 이었으나
입찰 후 업체 낙찰가격이 50억 미만으로 결정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1) 공사원가 계산시의 안전관리비 요율(50억 이상 /1.97%)을 동일 적용하는지
2) 계약 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요율을 50억 미만의 요율로(1.86%+5,349천원)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해야 하는지
3) 계약내역서의 요율을 변경은 의무 조항인지 여부
(참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는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를 드리니
업무에 도움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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