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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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1건 조회 4,022회 작성일 15-12-23 17:15본문
용역 정산중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설계금액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13백만 원이 설계되었으며,
낙찰율은 85%이나 산출내역서에도 손해배상공제료는 13백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는 11백만 원으로 납부하고 정산시 증빙으로
11백만 원이 기록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첨부하였으나, 정산 요청 금액은
산출내역서 금액인 13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납부액이 11백만 원이어서 11백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나, 용역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2015. 10. 23.)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②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은 11백만 원을 하였지만 산출내역서는 13백만 원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13백만 원을 정산 요구한다고 합니다.
실제 납부한 11백만 원을 지급하는것과 산출내역서의 1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적정한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용역 및 공사등의 공공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 확정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행과정 또는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을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정산기준에 대해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또는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비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3. 상기의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동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기준의 내용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할 뿐 계약금액과 실 소요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이 동 손해배상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과 실 가입소요금액의 차액에 대해 별도의 감액규정(정산규정)을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상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감액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동 질의 계약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의 정산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손해배상보험 차액금액에 대해 감액조정만 가능하고 증액조정은 불가토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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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