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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계산 경비항목의 기타경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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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7,717회 작성일 15-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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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 공사 원가계산 제19조(경비) 3항 17호 세금과공과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제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조달청에서 공표하는 시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표에는 기타경비 항목에 세금과공과금
    을 포함하여 (재+노)*승율(예:5.2%)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기타경비항목 및 구성비율
    수도광열비 : 7%, 여비교통통신비 : 11%, 복리후생비 : 41%
    세금과공과 : 21%,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 17%, 도서인쇄비 : 3%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설계를 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 신축공사의 경우 적정하나, 소규모 유지보수, 환경개선, 전문공사 등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언급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사의 규모,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승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계산되는 사례로 비현실적이며 부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발주자가 수도광열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경비(5.2%)에서 해당 구성비만큼
   공제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기타경비에 승율로 포함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공사원가 계상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공사의 규모,특성에 맞게(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만 적용하고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5.2%)에서 해당 구성비를 제외) 적용 해야 하는
   지요?

공사 원가계산 기준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 비목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할 경우, 원가산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당해 목적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소요량을 산정한 후 동 수량에 단위당 조사단가를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의 원가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경비 비목 중 기타경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구성비목별 소요량을 산정하고 동 소요량에 단위당 조사단가를 적용하여 경비원가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다만, 세부 항목별 소요량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의 제경비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요율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일 뿐이며, 관계 법령상 당해 요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기타경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기타경비 항목 중 발주기관 또는 발주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항목의 소요량을 산정한 후 단위당 조사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및 조달청 제경비 적용기준 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비율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5. 상기의 참고자료에 의한 적용요율은 평균 또는 일반적인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해당 발표자료의 요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락 여부 및 과소산정 요소 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