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용역에서 간접노무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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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3,272회 작성일 15-08-11 14:32본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적용하는 기술용역과 달리 시설공사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용역에서 간접노무비 적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에서 직접노무비는 체증공량 설계방식인 경우
공종별(단위공량*수량*직종단가= 원) 직접노무비 의 합계로 산정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승율(예: 직노*9.6%)로 산정합니다
2. 그런데 일반용역의 용역비 산정시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단위 노무
공량에 관계없이 상주근무 조건에 단위공량 산정방식이 아닌 월정액(기본급, 연차,
상여금, 퇴직금, 각종수당) 산정하는 경우에도 체증공량 설계방식과 마찬가지로
간접 노무비(승율)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측 주장. 이 경우도 시설공사원가산정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승율로 산정한다
나측 주장. 체증공량 설계방식과 다른 상주근무에 월정액 지급조건이며 또한 공사의
경우처럼 간접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건물위생관리 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의 경우 직접인건비로 기본급에
연차, 상여금,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면서 간접노무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옥관리, 소방, 특경용역 등의 경우도 상기의 건물위생관리 용역과 같은
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용역원가 계산시 노무비 산정기분 등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공사 및 용역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의 비목별 소요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원가계산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종별 공량을 산정한 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 허나, 간접노무비 산정시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보완적 방법으로, 간접노무비 산정시에도 직접노무비 산정시와 동일하게 실 소요량(간접노무인원)을 산정하고 동 소요량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간접노무비 산정시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적용하는 보완적 계상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사관리 등을 위한 현장대리인, 안전, 품질, 공무,경비 등의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현장 및 공사특성별 변수가 많아 정형화 할 수 없음)
5. 상기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반용역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 방법을 차용하여 원가산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간접노무비 산정은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요율(%)을 적용하는 보완적 산정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6. 간접노무인원의 실질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원가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제 소요인력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직종별 노무단가를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간접노무인원의 투입이 필요 없을 경우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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