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지급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경성 댓글 1건 조회 1,791회 작성일 15-04-23 14:19본문
안녕하세요~
용역설계시 장비사용료 지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정비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사용료에 대해
일일손료를 계산하여 사용일수 만큼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시 정하였던 내용년수가 지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손료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손료를 계산하다 보니 내용시간에 내용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지 내용시간 산출을 위해 적용된건지, 내용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또, 상각비와 연간관리비는 장비의 기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문의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용역설계시 장비사용료 지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정비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사용료에 대해
일일손료를 계산하여 사용일수 만큼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시 정하였던 내용년수가 지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손료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손료를 계산하다 보니 내용시간에 내용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지 내용시간 산출을 위해 적용된건지, 내용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또, 상각비와 연간관리비는 장비의 기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문의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계경비 산출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시 건설장비 경비의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손료는 해당 건설장비가격에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의거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용 장비의 내용연수와는 관계 없이 시간당 손료값을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2. 상각비와 연간관리비는 장비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두고 있으며, 장비 각각의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 기계화시공 및 경비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발전소 정비용역 계약체결 시 장비사용료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특성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정산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내용에 따라 적용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실발생 비용 등)
※ 기타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