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영태 댓글 2건 조회 2,799회 작성일 14-08-27 11:49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도급,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역무 지시 등의 사유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용역 설계 시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장대리인 선임에 따른 인건비 과다 상승이 또다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투입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현장대리인을 투입함으로써 실제 수행
역무에 비해 과다한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현장대리인 선임 시 추가 인력투입 대신 기존 인력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역무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현장대리인 역무 병행 가능?)
이상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도급,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역무 지시 등의 사유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용역 설계 시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장대리인 선임에 따른 인건비 과다 상승이 또다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투입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현장대리인을 투입함으로써 실제 수행
역무에 비해 과다한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현장대리인 선임 시 추가 인력투입 대신 기존 인력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역무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요?(현장대리인 역무 병행 가능?)
이상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설계 용역 시 현장의 현장대리인 추가 선임에 대한 사안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건설 설계 등의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에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시술자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 대한 사항은 상기의 규정내용 등을 기준으로 해석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소에서 인위적인 해석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법령을 관할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 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님의 댓글
전영태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