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수의계약인 경우 공급설비에 대한 원가계산과 과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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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태 댓글 2건 조회 1,328회 작성일 14-07-16 17:12본문
우리 회사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는 oo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원전의 공사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기에 대한 원자계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급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원가계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과 같이 특수한 수의계약인 경우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방위산업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준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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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원자력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은 현재 독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기기 공급가격에 대한 원가적정성 부분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기기 계약은 물품·제조 위탁계약에 해당되어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구매사양서, 주요자재공급현황, 주요생산인력 투입현황 등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허나.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로 부터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은 선행호기 구매실적 및 유사 해외공급계약 실적 등을 참고하여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원가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호기와 다른 신기술의 적용,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따른 설계강화와 같은 기기사양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국가계약법령에는 공공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해 공급사(계약상대자)로 부터 해당자료의 제공을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방법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확정 할 수 있는 제도만을 두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급사가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개산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히 공급사로 부터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없어, 공급사의 자료 제공을 위한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공급사로 부터 자료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제어 및 통제를 위한 계약규정과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6. 방위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기초하여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계약의 일반 확정계약 이외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 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유인부 원가정산계약 등의 계약체결 방법을 추가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기 공급계약과 같이 독점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원가산정 및 집행금액에 대한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7.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원전산업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국가계약법령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내용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의 특례를 통한 제도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독점 계약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경쟁입찰 적용 등의 발주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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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님의 댓글
전영태 작성일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