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보완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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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종 댓글 1건 조회 2,851회 작성일 17-08-28 13:16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올렸던 92번 질의에 보완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 현장은 OOOO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적격심사낙찰제 전력구 공사로서 당초 입찰시 물량내역서상 잔토처리에 대한 토공 운반거리는 32.5km 이상 ~ 37.5km미만 이었아오나 설계에 반영되었던 A사토장은 현재 토사반입이 불가하여 B사토장으로 변경, 토공 운반거리는 21km로 감소 되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당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74조(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의거,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운반단가를 산정,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특별시방서」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시 발주처 자체「공사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운반로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에 따른 정해진 운반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당사의 주장대로 표준품셈 기준으로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운반로 여건을 반영한 T2값산정)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4. 본 질의의 요지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결정시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도로상태에 따른 평균속도」(표준품셈 제10장 기계화시공,10-11덤프트럭)를 적용하느냐, 발주처 자체규정에 따른 일률적 「표준주행속도」를 적용하느냐 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한번 문의 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정해진 사토장의 변경으로 사토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며,
2.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 변경된 사토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토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운반로의 현장여건(도로상태에 따른 평균속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 등의 규정내용과 달리 단가 산출기준을 정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예정가격의 과대.과소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4.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기준이라는 사유만으로 공사관계법령 등의 규정내용에 반하고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수조건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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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