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S관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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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윤수 댓글 1건 조회 2,711회 작성일 17-12-23 16:04본문
당현장의 원도급사 이번 ES 확정율이 3.1%로 이며 그에 따른 하도급사 ES 적용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서로 같은 데도 불구하고 품목별 지수를 하도급사에 적용시켜준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하도급사 적용 ES 확정율이 2.16%로 이며 그에 따른 적용율만 적용시켜 설계변경 해준다고 합니다.
당사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런 품목별 지수로 ES를 하도급사에 적용시키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첨부내용 : ES관련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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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원도급자 계약금액 조정 후 하수급자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물가변동 제도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3%이상의 물가등락율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문서로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자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산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 조정율을 하도급 계약금액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해당부분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도급자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원도급자가 조정받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하여 하도급자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5.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① 하도급자와 계약체결 시 재료비 등 일부분에 대해 계약내용을 제외(원도급자 직접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원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자 계약체결 내용이 달라(턴키공사 등)하도급자 별 각각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자 별 각각의 실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조정받은 물가변동 금액과 하도급자 지급금액(내용)의 총액이 같거나 많게 지급 될 수있는 방향으로 적용되어 하도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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