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정산시 재료비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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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갑 댓글 3건 조회 1,532회 작성일 17-12-19 18:15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발전소 용역 수행 후 대금 지급(정산)과 관련합니다.(총액확정계약분)
○ 직접경비 중 재료비(소모성 자재) 에 대한 정산 사항으로
- 계약시 : 재료비 항목 중 "Probe" 1천 1백만원" 산정
- 정산시 : 9백 90만원 신청(영수증 제출) 되었습니다.
○ 용역시방서에는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최신본 적용) 제2장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비 정산방식(9백90만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재료비 1천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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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완료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거나,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등을 기준으로 정산(확정)하게 됩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공 용역계약 체결 건으로 산출내역서상 재료비(소모성 자재)에 대해 실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정산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와 실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차액에 대한 감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비정산 방식이라 함은 실 지출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4. 다만, 질의내용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총액확정분 계약의 경우 별도의 정산없는 확정계약분에 해당할 것인데 재료비 항목에 대한 정산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맞다면 계약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액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데 질문을 하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정확한 질의의도 및 내용의 보완을 하시어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명갑님의 댓글
김명갑 작성일
연구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완 질의사항으로
본 용역은 총액확정분 계약이 맞구요. 재료비에 대한 정 규정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기에 명시된 용역대가 규정에 따라 재료비에 대해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모성 자재(Probe)는 용역사에서 지입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물가 변동 의 사항으로 가격이 조금 변동되어 이를 반영해 저희 쪽에 영수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배경) 본 용역에 대한 질의는 용역사의 요청이 아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올바른 법인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실비정산 또는 계약서 명시 금액 지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결과적으로 재료비 항목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1. 상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든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에 정산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계약(총액확정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금액 중 일부항목(비목)에 대해 실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기 때문에(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용역시방서에 재료비 항목의 정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추후 계약체결 시에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서와 같이 입찰공고시 상기 정산내용에 대해 공지토록 하고 정산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서 단가적용기준, 정산시기, 정산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수원 및 한전자회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계약사무준칙 등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제도보완 또는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