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용역의 설계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주영 댓글 1건 조회 1,601회 작성일 17-11-28 13:18본문
건축물 리모델링 46억원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공사비 요율방식)을 건축설계 대가 요율로 발주 후 계약하였습니다.
용역 초기단계에서 발주처의 사업 방침이 바뀌어 기존에 용도 변경 및 사용성 향상 위주의 단순 리모델링에서 마감재 변경 등 디자인 요소 강화 및 설비 부분 향상 등의 고급화로 당초 사업비가 46억에서 80억 공사로 변경 진행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은 시작단계이고 리모델링 품질의 향상에 따라 디자인 상세도면 등 과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안) 과업의 예정공사비가 변경되었고, 기존에 발주 공사금액 대비 요율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므로 증가한 예정공사 금액 대비 요율로 설계변경 금액을 증한다.
- 문제점 : 공사금액 증가는 과업 변경이 아니라는 의견
2안) 공사금액 증가는 과업 변경이 아니므로, 과업내용 상 증가된 업무범위(추가과업)를 찾아서 증가된 과업에 대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금액 대비 요율로 설계변경 금액을 증한다.
- 문제점 : 품질의 향상에 따른 과업의 증가(추가 과업) 부분을 산정하기 어려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한 다른 방법 있으시면 의견 주세요, 지금 이견의 해결이 안되어 용역 중단 중이니 참고할수 있는 빠른 답변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 방침 변경으로 용역 수행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해당 계약의 경우 동일내용 조문참조)
2.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단가 및 제경비 적용기준)
3. 상기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사업 방침 변경으로 단순 리모델링 용역에서 디자인 요소강화 및 설비부분 향상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상기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설계변경 전후 도면을 비교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증감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적용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과 달리,
5.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용역업무을 위한 투입인원 등을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총공사비에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산출내역서와 같은 설계변경 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본소에서는 질의 2안) 내용과 같이 변경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단위 공사별 당초 과업내용 대비 변경부분과 업무내용(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수행)을 파악하고, 동 부분의 공사비에 해당업무 별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추가 및 과업내용 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단순 공사비의 증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 아울러, 현재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부분에 대한 변경전 후 M/D 를 산출하고 증감 물량을 산정한 후 규정내용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8.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변경 전 후 M/D의 산정은 변경 전후 과업내용에 따른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및 인원투입계획서 등을 상세히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