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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시 도급esc와 하도급율 관계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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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종 댓글 1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7-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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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황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 현장으로 물가변동이 품목조정률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2016.09.05 도급계약

2017.01.01 ESC 발생

2017.03.24 A사 하도급 계약


□ 질의내용

1.발주처에 A사의 하도급 통보시 ESC 확정전 이므로 도급금액100원/하도급금액82원 으로 하도급율 82%로 통보하였습니다.

2.도급금액은 ESC에 의해 100원에서 105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A사는 ESC발생 이후 계약건이므로 하도급 ESC 제외대상 입니다.

4.이 경우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105원/하도급금액82원, 하도급율 78.1%로 저가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3%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

2.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도급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원도급자는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계약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란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저가하도급으로 심사하여 저가하도급 계약의 체결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공사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당시 존재하는 도급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계약금액만 존재하게 됩니다.

5.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기준이 되는 도급금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나, 하도급 심사 이후 당해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하도급자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가변동 미반영 시 물가변동 반영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저가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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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