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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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우 댓글 1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7-08-11 14:43본문
1.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설계서(도면,시방서,목적물 물량내역서)대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발주처에서는 산출내역서중 부지임대료나 안전요원은 수량산출서에 과다 계상되어서 실투입대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4계약금액조정조건인.공사일반조건 19조의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 ,확정계약에서 실투입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혹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감액준공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5.입찰유의서에도 4대보험만 사후정산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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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조건 내용 변경없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체결시 계약조건 및 이행내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 전체를 정산하는 개산계약 및 계약이행 내용 중 일부항목을 정산항목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라 하여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총액입찰로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 정산비목 외 별도의 정산 항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5.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예정가격이 과다·과소 산정된 경우로 실제 이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설계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다만, 발주기관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부지임대료와 안전요원 노무비 단가 적용이 과다 산정된 경우가 아니고, 부지임대면적 또는 기간, 안전요원 노무수량의 물량이 과다 산정된 경우라면 이는 물량내역서 산정내용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실제이행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8. 참고로 설계변경은 공사목적물 뿐만 아니라 가시설공사 등의 부속공사에 대한 물량 산출내용 하자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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