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용역 발주시 기타경비 적용 및 4대 보험료율 원가계산 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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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규 댓글 1건 조회 1,915회 작성일 17-03-13 13:53본문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직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저희 회사 사옥에는 조경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조경관리용역을 발주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도급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조경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내역서를 작성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하는 내역서에 기타경비를 적용가능한지?
즉,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에 있는 비목인 기타경비를 일반용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둘째, 4대 보험료율 적용 시 조달청 발표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있는 요율을 적용가능한지?
즉, 법령에 나와있는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으로 설계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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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경관리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원가계산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며 기술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게 되며,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2.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요수량을 산출하고 동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게 되며, 공사원가계산의 경우 법정경비 및 직접산출경비를 제외한 경비 비목 중 소요수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비목의 경비를 기타경비 항목으로 대상액 x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3. 상기의 질의에서와 같이 조경수목 관리용역은 기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경비 산정 시 법정경비 및 직접산출경비 등을 제외한 경비비목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의 기타경비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공사의 기타경비 비목은 "전력·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7가지 비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공사종류, 기간, 금액"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요율을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어, 조경관리용역 원가산정시 공사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기타경비 요율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아울러,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표 상 4대 보험은 법정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인위적인 적용요율을 공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요율을 조달청에서 옮겨 놓은 것에 불가합니다.
6. 따라서 원가산정시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의 4대 보험 요율을 참고하여 적용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 또한 기타경비와 같이 용역의 적용요율이 아닌 공사의 적용요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요율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참고로, 기타경비 요율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업종별 재무제표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4대 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 4대 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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