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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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국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15-09-10 14:4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는 이현국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사옥 시설관리용역 발주시 제한경쟁으로 공고를 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이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사옥의 냉난방부하 담당비율이 난방은 100% 냉방은 43%를 지열에너지가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옥입니다.
그래서 제한기준을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6조 2항의 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에 따라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70,000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업체" 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사옥은 업무시설 연면적 72,599 제곱미터입니다.
상기 제한기준 내용이 과도한 중복제한이라고 볼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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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시설관리용역 발주시 제한경쟁 입찰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제한경쟁 입찰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입찰공고 제한조건인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70,000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업체" 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에너지 시스템 실적과 연면적 두가지를 중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실적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일 뿐 중복제한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중복제한 보다는 과다제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한 내용에 대한 기초검토를 통해 당위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제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둘째, 업체의 수가 10개미만(지명경쟁입찰 조건업체수)의 경우라면 입찰참여 업체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연면적에 대한 제한면적을 줄여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여부
셋째, 지열에너지 시스템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연면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가한지 여부
4. 상기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한요건에 대해 과다제한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참가자들의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계약목적의 품질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검토를 통해 원활한 입찰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