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재의 단품슬라이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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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근 댓글 1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7-12-19 13:04본문
원도급사는 발주자와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진행중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상 특정회사의 마감자재가 지정되어 있는바,
해당자재의 물가변동 관련한 잘의를 드립니다.
질의1)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지수조정율로 계약되어 있으나, 특정품목 물가변동(단품슬라이딩)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와 그 근거?
질의2) 특정품목의 자재가 거래가격(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례가격 등등)에 의한 산출이 아닌, 발주자가 예정가격 산정시 부터 견적가격에 의한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특정품목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지 여부? 특정업체의 자재다 보니, 해당없체가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특정업체의 견적서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발주자가 설계에 알박기, 스펙박기 하고서, 적정성을 입증하라는데...)?와 그 근거?
질의3) 총액으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조건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특정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조건도 성릭되지 아니하나, 해당 특정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하는 하도급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물가의 상승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런경우 현실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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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특정규격 자재에 대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한는 단품슬라이딩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단품슬라이딩 제도란 계약금액 전체를 물가변동 조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특정규격 자재에 대해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는 물가변동 제도의 일부이며,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등락폭이 15%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정규격 자재에 대한 물가등락폭의 산정은 계약체결 시 정한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 지수)과 관계없이 품목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0조의 3) 기준시점의 단가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등락폭 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조사 방법은 발주기관이 설계가격 작성 시 적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설계가격 작성시 특정규격 자재의 단가조사 방법이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시에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조사는 동일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공급업체 독과점으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조사시 제시한 단가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물가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가 상승요인에 해당)
5. 아울러,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상승이 상기의 사유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물가변동으로 인한것이 아닌 경우(자재 공급사의 독과점에 따른 가격상승의 문제가 발생)라면 동 특정규격 자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의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공공 계약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시 특정업체의 자재 또는 규격을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정업체의 자재 또는 공법 등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와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이전 동 업체와 사용권 계약 등을 체결하여 낙찰 후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를 설계에 반영한 발주기관에도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특정규격 자재를 적정단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여의치 못 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대체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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