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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계약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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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호철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17-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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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조경 일반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2. 일반공사조건에 없는 항목을 추가하려 합니다.

  - "설계사에 2회 자문실시" 항목을 추가하려 합니다.(자재준비 시 1회, 시공 시 1회)

  - 자문시행의도(설계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3. 조달청 질의회신에서도 관련사례를 볼 수 없어, 혹시, 해당 사례를 다루신 적인 있을지 하여 여쭤봅니다.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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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경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특수조건 상 자문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소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3~4항)

3. 상기 질의의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당해 공사를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로 부터 2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설계사의 의도를 충분히 시공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조건을 정하고자 하는 의도 및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내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다만, 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달리 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설계내역서에 동 비목과 적정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비용 미계상 시 불공정 특약 또는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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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