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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처리 및 운반용역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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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영 댓글 1건 조회 878회 작성일 17-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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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처리 및 운반용역 계약시 필요한 자격이 총 세가지 입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중간처분업(고형화)

3.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그런데, 매립업체가 전국에 4~5개밖에 없는 관계로, 공동수급을 하면 매립업체 위주로 계약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의 요지는, 고형화한 석면은 -> 매립처리까지 가능(중간처분을 거친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가 최종처분까지 가능) 나머지 고형화가 필요없는 석면까지도 고형화를 해서 매립처리를 하겠다. 총액계약이니 그 금액안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1+2+3번 또는 1+2번을 해도 계약조건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석면처리 및 운반용역 입찰 참가조건을 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질의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1+2+3번 외 1+2번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의 경우에는 전체 석면폐기물 물량에 대해 고형화 과정 후 매립하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1+2+3번의 자격요건을 갖춘업체의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주하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1. 석면처리 및 운반용역의 입찰참가 조건은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1~3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입찰자(공동도급을 통한 참가조건 충족 포함)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2. 질의에서와 같이 3번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의 수가 적어 민원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 1~2번의 자격요건만을 충족한 경우에도 고형화 처리를 하는 경우 용역수행이 가능하다면 1+2+3번 외 1+2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1+2번 자격요건만을 충족한 업체는 고형화 작업 없이 매립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모든 폐기물에 대해 고형화 처리 후 매립을 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시 이에 대한 추가 반영은 없음을 공지하여 특혜시비 및 분쟁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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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