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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사중지 가능여부 및 지체일수 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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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준 댓글 1건 조회 1,284회 작성일 17-09-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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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계약준공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공사를 진행중인 건축물 신축현장 관련입니다.
 해당 계약업체에서 금번 추석으로 인한 장기 연휴는 '17년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7.09.30부터 '17.10.09까지 공사감독관이 부재(연휴 미출근) 할 뿐만아니라 최장 10일간 인력 및 자재 수급이 사실상 불가하여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으로 판단하고 공사중지 요청을 하여온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중지 사유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2조 및 제4조 등에 해당되어 공사중지 가능 여부
  2) 만약 공사중지가 가능하다면 지체일수 산정시 공사중지기간 제외 가능 여부

※관련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며, 건설공사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주셨네요.

1. 일반적인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기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체일수의 산정은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게 되며, 지체 기간 중 발생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체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대법원 2009.9.4 2001다1386, 회계제도과 -1804 04.10.10, 회계 41301-662, 99.3.10)

3. 다만, 지체 중이라도 발주관서가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경우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안정성 확보 등 발주관서의 필요에 의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중지된 일수에 한하여 지체상금 부과에서 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체 기간 중 국가공휴일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국가공휴일을 사유로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정지를 지시하는 경우 추후 지체일수 산정시  제외여부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가공휴일은 공사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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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