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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일부 위반에 대한 계약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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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964회 작성일 17-08-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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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여러유형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발전소 기술용역 발주건 관련하여 적격심사제를 적용한 용역계약의 사후관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에

1. 계약규정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1. 용역 착수계 제출시(또는 계약체졀후 15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수행조직표, 역무별 세부추진방안, 세부공정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등)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수행계획서에는 사업책임자, 수행인력 내역과 수행자의 학력, 경력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의 계약요건에 따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과정을 거쳐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며 용역수행 후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요지: 적격심사 심사항목에 따라 기술자격보유자 또는 기술등급유자격인력을 투입하는 전제로 적격심사 항목에 충족되도록 제출하여 만점으로 평가받아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계획서 제출시에는 이와 상이하게 다른인력(자격미보유자 또는 기술등급미달자)을 투입하였고 이런 위반사항이 준공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 적격심사와 다르게 투입된 경우 이행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계약위반에 따른 조치)?

2. 계약내역에 없는 하위 투입인력(예: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이 투입된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는 등급미달로 간주하여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실제 투입된 하위등급으로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거쳐 반영함이 맞는지요? 

3. 상기에 대한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조항 근거나 계약사후관리 사례는 있는지요 ? 

4. 계약조항의 개선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계약조건은 어떤 내용을 기술하면 좋을지요 ? 

감사드리며, 관련법령 적용 조항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매번 여러 유형의 질의로 저를 즐겁게 해주고 계시네요..^^
용역입찰 이후 과업 수행과정에서 입찰 시 제시한 수행인원투입계획 등과 다르게 계약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조치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적격심사 등의 입찰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하게 되고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2.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은 당초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시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당해 사실을 보고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에 대한 승인을 거쳐 적정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3. 따라서 상기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초 입찰시 제시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발주기관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계약이행 과정에서 상기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지시 가능,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재제 등의 처벌 가능)

4.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① 물가변동,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과업내용을 완료하여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당해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내용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 또는 특수조건 운용이 필요합니다.(계약법령은 계약이행을 위한 투입인원과 자격등급은 예정가격 산정 시 기 검토가 된 내용이므로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동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6. 다만, 계약상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중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사직, 사고, 사망 등)할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변동사유 발생부분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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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