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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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익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7-07-27 10:20본문
설계용역은 이미 준공이 되어 설계비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현장실측 결과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시 일부가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설계사에 설계비 환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머리아프신 일이 생기셨네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준공이후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로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경우, 기 지급된 설계용역비를 환수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결하게 되며, 상기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준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이행 과정 및 준공과정에서 용역성과품에 대한 검사완료 후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 계약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환수 조치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담보토록 하고 있는 계약보증서 또는 손해보험 가입내용에 준공이후 계약이행 내용에 대한 하자 또는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특수조건 내용도 확인 요망)
4. 계약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로펌 또는 변호사님께 별도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드리오며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원/팀장 고형진 070-5099-9067